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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차 이사회 및 제16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정회원 회비 납부에 대한 사항이 논의 되었습니다.
회비 납입에 대해 매달 발송하는 소식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알리고 있으나 납입 실적이 저조하여
3월 31일까지 회원들에게 회비납입에 대한 지속적인 통보 후 미납 회원에 대해 회원의 권리 및 혜택을 유보하기로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3월 마지막 2주간 지속적으로 회원님들께 이와 같은 상황을 유선상으로 안내하였으며, 3월 31일까지 회비 납부에 대한 알림장 역시 발송하였습니다.
4월 1일 이후로 회비 미납 회원님들께서는 유보 회원으로 분류되어 권리 및 혜택이 유보될 예정입니다.
유보 회원님들께서도 회비 내역을 확인하신 후 미납된 회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미납 내역 확인은 연구원 사무국 (담당 : 이하영 / 전화 : 02-456-9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