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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인증기관 지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31 15:38
조회수 12,951


본 원은 2014년 12월 25일 장수명 주택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이 자동으로 장수명 주택 인증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주택법 21조의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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