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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판매시설
평가부문 9 실내환경
평가범주 9.3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평가기준 9.3.1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거주자에게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근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한다.
평가방법 거주자에게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
배  점 3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배점)
구분

전용휴게공간 조성 여부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2급 + 직원들을 위해 건축물 내에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 휴게공간(15㎡이상)을 조성한 경우(휴게공간내 수공간 또는 식재공간 조성 가능) 1.0
0 점
2급 고객을 위해 건축물 내에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 휴게공간(15㎡이상)을 조성한 경우(휴게공간내 수공간 또는 식재공간 조성 가능) 0.7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단, 흡연공간은 전용휴게공간에서 제외함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휴게공간 또는 수공간/식재공간이 포함된 설계도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