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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판매시설
평가부문 9 실내환경
평가범주 9.1 공기환경
평가기준 9.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실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가구용 자재로부터 실내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이용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제품의 적용을 유도한다.
평가방법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정도에 대한 평가
배  점 3점(필수항목: 최소평점 2.0점)
산출기준
평점 = (총 평점의 합) / 층수 * 
구분 각종 유해물질 저함유자재의 적용부위 평점 평가 점수
자체평가
최종
마감재
벽체 실내벽면(기둥, 간막이벽 포함)에 적용된 최종마감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마크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0 점
천장 천장면에 적용된 최종마감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마크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
바닥 바닥면에 적용된 최종마감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마크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접착제 벽체 실내벽면(기둥, 간막이벽 포함)의 최종마감재에 적용된 접착제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마크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
천장 천장면의 최종마감재에 적용된 접착제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마크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
바닥 바닥면의 최종마감재에 적용된 접착제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마크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최종
마감재
이외의
기타
내장재
벽체 실내벽면(기둥, 이동간막이벽 포함)에 적용된 내장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마크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
천장 천장에 적용된 내장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마크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
바닥 바닥에 적용된 내장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마크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유해화학물질 저방출 자재의 해당부위 표면적의 최소 50% 이상 적용되어야 함
※ 유리, 자연석재와 대리석, 세라믹타일, 금속성 표면의 재료, 천연목재의 판재와 각재, 천연블록 등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방출하지 않는 재료의 경우는 환경표지인증 획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 마감재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시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 냉방 또는 난방을 하는 공간에 한하여 층수 산정 및 평가
※ 바닥면적의 70% 이상이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으로 사용되는 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94.12.22, 일부개정 2009. 1. 7>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95. 6.10,일부개정 2007.10.24, 2008. 2.26>
- KS F 3200
- 환경부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
-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http://ecolabel.koeco.or.kr)
 (EL241, EL242, EL246, EL248, EL251, EL252, EL253, EL254, EL255, EL256, EL481, EL482, EL723,EL481)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실내 건축자재의 적용이 확인가능한 도면 및 서류
- 오염물질방출량 획득기준에 적합한 적용대상제품의 인증서, 시험성적서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실내 건축자재의 적용이 확인가능한 도면 및 서류
- 오염물질방출량 획득기준에 적합한 대상제품의 인증서, 시험성적서, 거래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