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부문 |
9 실내환경 |
| 평가범주 |
9.1 공기환경 |
| 평가기준 |
9.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실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가구용 자재로부터 실내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이용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제품의 적용을 유도한다. |
| 평가방법 |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정도에 대한 평가 |
| 배 점 |
3점(필수항목: 최소평점 2.0점) |
| 산출기준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94.12.22, 일부개정 2009. 1. 7>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95. 6.10,일부개정 2007.10.24, 2008. 2.26>
- KS F 3200
- 환경부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
-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http://ecolabel.koeco.or.kr)
(EL241, EL242, EL246, EL248, EL251, EL252, EL253, EL254, EL255, EL256, EL481, EL482, EL723,EL4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