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부문 |
9 실내환경 |
| 평가범주 |
9.1 공기환경 |
| 평가기준 |
9.1.3 CO2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환기량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CO2 농도를 감시,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매장 내에 설치하여 건물관리자가 실내 공기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충분한 환기량 확보를 통해 실내 공기질 악화를 방지함으로서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 평가방법 |
매장 내의 CO2 농도를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는 감시 및 제어시스템의 구축여부, 이용자를 위한 CO2 농도 디스플레이장치의 매장 내 설치여부, 적정 CO2 농도 제어에 필요한 환기성능(환기량) 확보여부를 평가 |
| 배 점 |
6점(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CO2 농도 모니터링시스템(3점) + 환기량(3점) |
| 1) CO2 농도 모니터링시스템 = (가중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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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기량 = (가중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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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기량 산출기준은 재실자 1인당 25㎥/h로 하여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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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USGBC LEED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별표4
- “개정판 건축설비계획”, 문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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