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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판매시설
평가부문 9 실내환경
평가범주 9.1 공기환경
평가기준 9.1.3 CO2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환기량 평가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CO2 농도를 감시,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매장 내에 설치하여 건물관리자가 실내 공기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충분한 환기량 확보를 통해 실내 공기질 악화를 방지함으로서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평가방법 매장 내의 CO2 농도를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는 감시 및 제어시스템의 구축여부, 이용자를 위한 CO2 농도 디스플레이장치의 매장 내 설치여부, 적정 CO2 농도 제어에 필요한 환기성능(환기량) 확보여부를 평가
배  점 6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CO2 농도 모니터링시스템(3점) + 환기량(3점)
1) CO2 농도 모니터링시스템 = (가중치) × (배점)
구분 실내 CO2 모니터링시스템 가중치 평가
자체평가
1급 매장 내 CO2 감시와 제어가 중앙에서 상시 가능한 시스템으로 설계되고, 이용자를 위한 CO2 농도 디스플레이가 매장 내에 설치된 경우 1.0
2급 매장 내 CO2 감시와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설계된 경우 0.7
기타 해당사항없음 0
2) 환기량 = (가중치) × (배점)
구분 환기량 가중치 평가
자체평가
1급 CO2 농도 600ppm이하로 실내 공기질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환기성능을 확보한 경우 1.0
2급 CO2 농도 800ppm이하로 실내 공기질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환기성능을 확보한 경우 0.7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점수
0 점
※ 환기량 산출기준은 재실자 1인당 25㎥/h로 하여 산출한다.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USGBC LEED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별표4
- “개정판 건축설비계획”, 문운당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CO2 모니터링시스템 제어계통도 및 관련자료
- 설비설계 도서
- 환기량 산정기준 자료
- 시방서(관련내용이 명시된 부분) 등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