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부문 |
9 실내환경 |
| 평가범주 |
9.5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
| 평가기준 |
9.5.1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건축물내 이용자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능률의 향상을 도모한다. |
| 평가방법 |
건축물내 이용자에게 쾌적한 전용공간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 |
| 배 점 |
3점(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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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교육을 위한 별도로 구획된 전용공간이란 친환경교육을 위해 고정 게시판, 전시물 등을 설치하고 그 외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걸상 등의 최소한의 시설을 갖춘 공간을 말함. |
| ※ 홀을 이용하여 환경교육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고정칸막이로 공간이 구획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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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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