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부문 |
3 에너지 |
| 평가범주 |
3.1 에너지 절약 |
| 평가기준 |
3.1.1 에너지 효율향상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
| 평가방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고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을 근거로 평가 |
| 배 점 |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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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 각 단위건축물별로 산출하며, 평점합계의 평균은 각 단위건축물의 바닥면적 가중평균에 의해 산출 |
|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 인증 신청시점에 취득한 점수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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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신축건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연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06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