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부문 |
9 실내환경 |
| 평가범주 |
9.4 직사일광 이용 및 향상된 시환경 확보 |
| 평가기준 |
9.4.1 직사일광을 이용하면서 현휘를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일반 교실내에서 현휘(glare)를 감소시키고 직사일광을 이용하여 시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
| 평가방법 |
현휘(glare)를 줄이면서 직사일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시설을 한 경우 |
| 배 점 |
2점(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배점) |
|
단, 수평 차양길이(P)=H÷tanA를 최소값으로 함.
이때, H : 창문의 하단에서 차양까지의 수직길이, A : 하지때 남중고도(=90-위도+23.5)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