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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학교시설
평가부문 4 재료 및 자원
평가범주 4.2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평가기준 4.2.3 음식물 쓰레기 저감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매립지부족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건축물내에 음식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이용과 매립지 공간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평가방법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 여부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계획 여부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대지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원화 시설이 설치된 경우 1.0
0 점
2급 악취 및 미관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음식물 쓰레기전용 수거공간이 마련된 경우 0.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공간은 눈,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함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 환경표지인증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http://ecolabel.keiti.re.kr )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분리수거공간 또는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도서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자원화시설 설치 명세서
- 음식물쓰레기 수거공간 관련 도서 및 서류
- 설치확인이 가능한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