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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공동주택
평가부문 9 실내환경
평가범주 9.3 음환경
평가기준 9.3.4 화장실 급배수 소음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저감공법 채택을 유도하여 실내공간의 정온성 확보
평가방법 채택한 급배수소음 저감공법별 배점을 합산하여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배점)
등급

등급기준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9점 이상 1.0
0 점
2급 7점 이상 8점 이하 0.75
3급 5점 이상 6점 이하 0.5
4급 4점 이하 0.2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세대별 급수압을 2.5㎏f/㎠이하로 유지 : 3점
○ 절수형 변기주1) 채용: 2점
○ 배관 지지부와 벽, 바닥의 관통부위에 완충재 등을 사용하여 절연시공: 1점
○ 저소음형 배수관주2) 사용: 2점
○ 오·배수관의 당해층 배관방식 채택: 4점
○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주3)의 수립여부: 2점
주1) 절수형 변기란 로우탱크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경우 사용수량이 6L 이하, 세척 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경우 대소변 미구분용 변기의 사용수량이 6L 이하, 대소변 구별형의 경우 대변용 9L이하, 소변용 5L 이하인 것을 말한다.
주2) 저소음형 배수관이란 KS D 4307에서 정하고 있는 배수용 주철관이나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실시한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KS M 3404의 VG2)과의 소음레벨 차가 5dB(A) 이상인 배수관을 말한다.
주3)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이란 독립 급배기관의 설치, 복수 AD설치를 통해 인접 상하층간의 배기구가 직접 통하지 않게 배치한 경우, 소음차단형 배기구 등을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소음차단형 배기구라 함은 일반 배기구와의 소음차단성능 차가 5dB(A) 이상인 배기구를 말한다.
-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열악한 성능값을 대상 건축물의 평점으로 평가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급 배수 소음 저감방법별 설계도면 및 시방서, 절수형 변기 입증서류, 저소음형 배수관의 사용 여부,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인증 - 예비인증시 신청한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감리 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