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부문 |
6 환경오염 |
| 평가범주 |
6.1 지구온난화방지 |
| 평가기준 |
6.1.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건설부문에서 많은 양이 발생하므로, 이를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 환경부하를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계 및 운영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해 적용된 기술 및 사용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고자 한다. |
| 평가방법 |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여부 평가 |
| 배 점 |
3점(평가항목) |
| 산출기준 |
각 평점의 합, 최대 3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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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국가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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