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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공동주택
평가부문 9 실내환경
평가범주 9.3 음환경
평가기준 9.3.3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부터 정온한 거주 환경을 확보한다.
평가방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 평가방법 1: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전 층에 대해 실외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등급 소음도(LAeq (dB(A)) 가중치 평가
자체평가
1급 L < 50 1
2급 50 ≤ L < 55 0.75
3급 55 ≤ L < 60 0.5
4급 60 ≤ L < 65 0.2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평가방법 2: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중 5층 이하는 실외소음도 기준을,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등급 실외소음도 취득점수 + 실내소음도 취득점수 가중치 평가
자체평가
1급 4점 1.0
2급 3점 이상 0.75
3급 2점 이상 0.5
4급 1점 이상 0.2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점수
0 점
-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열악한 성능값을 대상 건축물의 평점으로 평가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 km 이내의 주변 도로나 철도 등 소음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 또는 항공사진/위성사진
- 단위 세대 평면도 및 단면도, 외벽(창 포함) 상세도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내소음도/실외소음도 예측결과보고서
본인증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실내 소음도/실외소음도 측정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