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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공동주택
평가부문 9 실내환경
평가범주 9.3 음환경
평가기준 9.3.1 층간 경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평가방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감리보고서 등으로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경량충격음 가중치)×(배점)+(중량충격음 가중치)×(배점)
(배점: 경량충격음 1점, 중량충격음 1점)
1) 경량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기준 (단위:dB)
구분 역 A 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L'n,AW)
가중치 평가
자체평가
1급 L'n,AW ≤ 43 1
2급 43 < L'n,AW ≤ 48 0.75
3급 48 < L'n,AW ≤ 53 0.5
4급 53 < L'n,AW ≤ 58, 표준바닥구조 0.2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2) 중량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기준
구분 역 A 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L'i,Fmax,AW) 가중치 평가
자체평가
1급 L'i,Fmax,AW ≤ 40 1
2급 40 < L'i,Fmax,AW ≤ 43 0.75
3급 43 < L'i,Fmax,AW ≤ 47 0.5
4급 47 < L'i,Fmax,AW ≤ 50, 표준바닥구조 0.2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점수
0 점
-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열악한 성능값을 대상 건축물의 평점으로 평가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설계도면: 기준층 바닥구조 단면 상세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한 인정바닥구조를 적용한 경우 해당 인정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 신청한 바닥구조(표준바닥구조 또는 인정바닥구조)대로 시공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감리 보고서 등)
- 표준바닥구조 중 완충재를 적용한 경우「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는 완충재 시험항목별 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