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부문 |
9 실내환경 |
| 평가범주 |
9.3 음환경 |
| 평가기준 |
9.3.1 층간 경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
| 평가방법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감리보고서 등으로 평가 |
| 배 점 |
2점(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경량충격음 가중치)×(배점)+(중량충격음 가중치)×(배점)(배점: 경량충격음 1점, 중량충격음 1점) |
| 1) 경량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기준 (단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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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량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기준 |
| 구분 |
역 A 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L'i,Fmax,AW) |
가중치 |
평가 |
| 자체평가 |
| 1급 |
L'i,Fmax,AW ≤ 4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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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
40 < L'i,Fmax,AW ≤ 43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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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
43 < L'i,Fmax,AW ≤ 4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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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
47 < L'i,Fmax,AW ≤ 50, 표준바닥구조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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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해당사항없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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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열악한 성능값을 대상 건축물의 평점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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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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