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부문 |
8 생태환경 |
| 평가범주 |
8.3 생물서식공간 조성 |
| 평가기준 |
8.3.1 비오톱 조성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비오톱의 조성기법을 평가함으로써 주거 단지 내 생태 환경의 질적 수준향상을 유도한다. |
| 평가방법 |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
| 배 점 |
4점(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
| 비오톱 일반사항 |
| 생물종 |
인공새집, 먹이통 등 동물서식처 제공 |
유지관리 |
비오톱내 핵심지역 주변 별도 관찰로 제공 |
| 다공질공간조성을 통한 동물은식처 제공 |
목재 및 기타 친환경재를 사용한 관찰로 |
| 조류 및 곤충이 앉을 수 있는 횃대 제공 |
고정식 안내 해설판 제공 |
| 연계 |
육지-습지-수변-물의 전이단계 조성 |
| 수생비오톱 (최소면적 50㎡) |
| 물의 공급 |
유입수의 우수 또는 중수 사용 |
| 비오톱 주변 식생여과대 또는 쇄석여과층 조성 |
| 수위 조절을 위한 배수경로 설치 |
| 바닥 처리 |
중앙수심 0.6m이상 유지 |
| 생태기능 유지를 위한 차수재 사용 |
| 웅덩이/돌무더기 등 다양한 굴곡 조성 |
| 호안 환경 |
호안 경계부의 부정형 굴곡처리 |
| 호안 경사각 10°이하 및 1/2 초지대 형성 |
| 식재 계획 |
수면적 60% 이상 개방수면 확보방안 도입 |
| 침수 및 정수 식물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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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생비오톱 (최소면적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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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 최소심도 이상의 토심 확보 |
| 인공지반녹지 하부 배수층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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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아교목/관목/초본층 등으로 다층구조 조성 |
| 전체 면적중 단일군락지 비율 60% 미만 조성 |
| 해당 지차체 조례 식재밀도의 1.5배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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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면적이 대지면적 대비 3% 이상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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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생 비오톱 : 곤충류, 조류 등을 비롯한 동물과 기타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조경영역 |
수생 비오톱 : 어류, 잠자리, 수초, 조류 등 수생 동식물이 생태적으로 순환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한 물이 있는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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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도시에 자연을 불러오기 위한 생태연못 조성 길라잡이, 환경부
- 조경계획 및 설계지침, 대한주택공사
- 생태도시 조성 기반기술 개발사업ⅠⅡⅢ, 국립환경연구원, 1997, 1998, 1999
- 도시내 생물유형별 대체서식지 조성방안, 조경계획 설계지침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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