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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공동주택
평가부문 4 재료 및 자원
평가범주 4.3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평가기준 4.3.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고형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평가방법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배  점 2점(필수항목: 최소평점 0.8점)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6종 이상의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를 설치 1.0
0 점
2급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5종 이상의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를 설치 0.7
3급 5종 이상의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를 설치 0.4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 150세대당 8㎡ 이상으로 계획되어 밀폐된 공간으로 문이 달려 있을 것
※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는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함
※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 용기 예시 : 병류, 금속캔류, 합성수지류, 종이류, 고철류, 형광등, 폐전지, 의류 등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폐기물 보관시설)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
- 생활폐기물 분리용기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
시방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분리용기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
-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