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부문 |
4 재료 및 자원 |
| 평가범주 |
4.3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
| 평가기준 |
4.3.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고형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
| 평가방법 |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
| 배 점 |
2점(필수항목: 최소평점 0.8점) |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
|
| ※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 150세대당 8㎡ 이상으로 계획되어 밀폐된 공간으로 문이 달려 있을 것 |
| ※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는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함 |
| ※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 용기 예시 : 병류, 금속캔류, 합성수지류, 종이류,
고철류, 형광등, 폐전지, 의류 등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폐기물 보관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