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부문 |
4 재료 및 자원 |
| 평가범주 |
4.2 폐기물 최소화 |
| 평가기준 |
4.2.1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장기적으로 생활용 가구의 개인 소유화를 억제함으로서 새로운 가구를 위한 재료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항목의 평가를 통해 세대 내의 생활용 수납공간 설치를 유도하고자 한다. |
| 평가방법 |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
| 배 점 |
3점(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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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건축물의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의 면적비율(V) = X ÷ Y × 100
X : 대상건축물의 전체 세대의 모든 수납공간의 면적 (㎡)
Y : 대상건축물의 전체 세대의 모든 방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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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공간 : 대표적으로 붙박이장 등을 말하며 이는 장롱, 옷장 등의 ‘생활용 가구’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최소 0.6m(D)×1.2m(W)×1.8m(H)=1.296㎥)의 공간을 뜻함. 단, 발코니에 설치된 수납공간 및 통상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거실의 장식장, 반침, 신발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방면적 : 거실은 방 면적 산출시 포함하지 않으며 드레스룸은 면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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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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