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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공동주택
평가부문 2 교통
평가범주 2.1 교통부하저감
평가기준 2.1.2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 유무를 판단함으로써 녹색 교통환경을 유도하며, 에너지 소비와 공해발생 저감을 도모한다.
평가방법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100세대마다 20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 단지내 자전거도로가 계획된 경우 1.0
0 점
2급 100세대마다 20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였거나, 단지내 자전거도로가 계획된 경우 0.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 자전거 설치 보관시설의 규모로 계산(주동의 출입구 및 피로티에 인접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가 함께 조성된 단지 내 도로인 경우 6m이상으로
조성된 경우를 인정하되, 보행자도로와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자전거도로 폭은 최소 2m이상인 경우만 인정
- 자전거도로는 단지출입구에서 자전거 보관소까지 자전거로 통행이 가능하여야 함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 자전거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치 및 눈 비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 등을 설치할 것
□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것
□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 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속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자전거보관소 배치도, 자전거도로 조성 계획서 및 설계도면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자전거보관소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