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전거 설치 보관시설의 규모로 계산(주동의 출입구 및 피로티에 인접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가 함께 조성된 단지 내 도로인 경우 6m이상으로 조성된 경우를 인정하되, 보행자도로와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자전거도로 폭은 최소 2m이상인 경우만 인정 - 자전거도로는 단지출입구에서 자전거 보관소까지 자전거로 통행이 가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