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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공동주택
평가부문 9 실내환경
평가범주 9.3 음환경
평가기준 9.3.1 객실간 경계벽 차음성능 수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인접한 객실간의 소음전달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거주공간의 창출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평가방법 객실간 경계벽이 콘크리트로 구성된 경우에는 벽체의 두께로 평가하며, 건식벽체인 경우에는「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차음구조 인정서로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1) 경량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기준 (단위:dB)
구분 공기전달음 차단성능평가치 가중치 평가
자체평가
1급 58dB ≤Rw+C 및 객실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주1) 1
2급 53 ≤ Rw+C< 58dB 0.75
3급 48 ≤ Rw+C< 53dB 0.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Rw: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음향감쇠계수(음향투과손실)를 KS F 2862에 따라 평가한 단일수치평가량
C : KS F 28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펙트럼조정항으로서 특정주파수대역에서 차음성능이 저하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
2) 경계벽 구조에 의한 평가 (단, 철근콘크리트 옹벽의 경우에 적용)
구분 객실간 경계벽체의 두께(T) 가중치 평가
자체평가
1급 200㎜ ≤ T 및 객실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주1) 1
2급 150㎜ ≤T <200㎜ 0.75
3급 100㎜ ≤T <150㎜ 0.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주1): 객실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평면구성상 인접 객실과 경계벽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열악한 성능값을 대상 건축물의 평점으로 평가
점수
0 점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벽체의 차음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 KS F 2808(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KS F 2862(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설계도면: 객실간 경계벽의 구조 및 두께를 표기한 도면
- 철근콘크리트 구조 이외의 벽체구조의 경우에는「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의 인정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 신청한 벽체구조(옹벽 또는 인정벽체구조)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감리 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