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부문 |
4 재료 및 자원 |
| 평가범주 |
4.1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
| 평가기준 |
4.1.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고형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하여 발생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
| 평가방법 |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
| 배 점 |
2점(필수항목: 최소평점 0.8점) |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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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 연면적 1,000m2 당 2m2 이상으로 계획(최대 10m2)되어
밀폐된 공간으로 문이 달려 있을 것
※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는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함
※ 보관시설 및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는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함
※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수거 용기 예시 : 병류, 금속캔류, 합성수지류, 종이류,
고철류, 형광등, 폐전지, 의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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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BREEAM for 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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