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부문 |
4 재료 및 자원 |
| 평가범주 |
4.1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
| 평가기준 |
4.1.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의 사용을 평가함으로서 자원 재활용, 내재에너지 저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
| 평가방법 |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
| 배 점 |
3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1.2점) |
| 산출기준 |
평점 = {(주된 건축물의 가중치) × 3 × (배점) + (외부공간의 가중치) × 1 × (배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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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 환경표지인증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모두 적용하였을 때 인정된다. 단, 인증의 사유가 유효자원재활용이어야 한다.
※ 지하주차장은 외부공간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속건축물은 해당공종 및 공사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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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친환경상품(환경표지인증, GR마크)
-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 부여기준(http://ecolabel.keiti.re.kr)
- GR인증 대상제품, 인증업체 현황 및 품질표준( http://recycling.kats.go.kr, www.ripa.or.kr)
- 친환경상품종합정보망(http://www.ecoi.go.kr)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