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부문 |
2 교통 |
| 평가범주 |
2.1 교통부하저감 |
| 평가기준 |
2.1.2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 유무를 판단함으로써 녹색 교통환경을 유도하며, 에너지 소비와 공해발생 저감을 도모한다. |
| 평가방법 |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샤워시설 마련 여부 |
| 배 점 |
2점(평가항목) |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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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자전거 보관소는 아래의 자전거 대수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자전거 대수 = 법정 자동차 주차대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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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 자전거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치 및 눈 비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 등을 설치할 것
□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것
□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 BREEAM for off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