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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공동주택
평가부문 9 실내환경
평가범주 9.3 음환경
평가기준 9.3.3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부터 정온한 거주 환경을 확보한다.
평가방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 평가방법 1: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전 층에 대해 실외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등급 소음도(LAeq (dB(A)) 가중치 평가
자체평가
1급 L < 50 1
2급 50 ≤ L < 55 0.75
3급 55 ≤ L < 60 0.5
4급 60 ≤ L < 65 0.2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평가방법 2: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중 5층 이하는 실외소음도 기준을,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등급 실외소음도 취득점수 + 실내소음도 취득점수 가중치 평가
자체평가
1급 4점 1.0
2급 3점 이상 0.75
3급 2점 이상 0.5
4급 1점 이상 0.2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점수
0 점
-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열악한 성능값을 대상 건축물의 평점으로 평가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벽체의 차음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 KS F 2808(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KS F 2862(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 km 이내의 주변 도로나 철도 등 소음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 또는 항공사진/위성사진 - 단위 세대 평면도 및 단면도, 외벽(창 포함) 상세도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내소음도/실외소음도 예측결과보고서
본인증 - 수공간/식재공간 및 환경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이 포함된 설계도서
- 별도로 구획된 전용공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