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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공동주택
평가부문 9 실내환경
평가범주 9.1 공기환경
평가기준 9.1.2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재실자에게 제어가능하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방법 거주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의 설치 여부를 평가
배  점 3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 적용세대수 / 총세대수
구분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의 설치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세대별 개폐가능한 창 면적이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의 15% 이상인 경우 1.0
0 점
2급 세대별 개폐가능한 창 면적이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의 10% 이상인 경우 0.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개폐가능한 창의 면적 비율 : 개폐가능한 창 면적의 합 /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의 합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 기준 등)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창호 상세도, 개폐가능한 창 면적비율 산출서(단위세대 면적산출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