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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1.2.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1.3.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계획 여부
1.3.2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1.3.3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2.1.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2.1.2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2.1.3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3.1.1 에너지 효율향상
3.2.1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4.1.1 라이프사이클 변화를 고려한 평면개발
4.2.1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4.3.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4.3.2 음식물 쓰레기 저감
4.4.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4.4.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4.4.3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4.4.4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5.1.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5.2.1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5.2.2 우수이용
5.2.3 중수도 설치
6.1.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6.1.2 오존층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7.1.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7.2.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7.3.1 사용자 매뉴얼 제공
8.1.1 연계된 녹지축 조성
8.1.2 자연지반녹지율
8.2.1 생태면적률
8.3.1 비오톱 조성
9.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9.1.2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
9.1.3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기타 유해물질 억제
9.2.1 적정 열원 기기 배치 및 실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9.3.1 층간 경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9.3.2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9.3.3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9.3.4 화장실 급배수 소음
9.4.1 세대 내 일조 확보율
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공동주택
평가부문
9 실내환경
평가범주
9.1 공기환경
평가기준
9.1.2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재실자에게 제어가능하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방법
거주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의 설치 여부를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 적용세대수
/ 총세대수
구분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의 설치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세대별 개폐가능한 창 면적이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의 15% 이상인 경우
1.0
0
점
2급
세대별 개폐가능한 창 면적이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의 10% 이상인 경우
0.5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개폐가능한 창의 면적 비율 : 개폐가능한 창 면적의 합 /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의 합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 기준 등)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창호 상세도, 개폐가능한 창 면적비율 산출서(단위세대 면적산출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