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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공동주택
평가부문 4 재료 및 자원
평가범주 4.2 폐기물 최소화
평가기준 4.2.1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장기적으로 생활용 가구의 개인 소유화를 억제함으로서 새로운 가구를 위한 재료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항목의 평가를 통해 세대 내의 생활용 수납공간 설치를 유도하고자 한다.
평가방법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배  점 3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 대상건축물의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의 면적비율(V) = X ÷ Y × 100
X : 대상건축물의 전체 세대의 모든 수납공간의 면적 (㎡)
Y : 대상건축물의 전체 세대의 모든 방의 면적 (㎡)
구분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의 면적(V) 가중치 평가 점수
자체평가
1급 13% ≤ V 1.0
0 점
2급 11% ≤ V < 13% 0.8
3급 9% ≤ V < 11% 0.6
4급 7% ≤ V < 9% 0.4
5급 5% ≤ V < 7% 0.4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수납공간 : 대표적으로 붙박이장 등을 말하며 이는 장롱, 옷장 등의 ‘생활용 가구’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최소 0.6m(D)×1.2m(W)×1.8m(H)=1.296㎥)의 공간을 뜻함. 단, 발코니에 설치된 수납공간 및 통상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거실의 장식장, 반침, 신발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방면적 : 거실은 방 면적 산출시 포함하지 않으며 드레스룸은 면적에 포함.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세대별 평면도, 수납공간(가구) 상세도,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산출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