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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출물 인증 기준 공동주택
평가부문 2 교통
평가범주 2.1 교통부하저감
평가기준 2.1.3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거주민의 이용시설인 문화, 행정, 체육, 비즈니스 시설 및 지역 중심에 위치하는 생활편익 시설의 위치를 평가함으로서 거주의 편의성 및 교통유발요인을 감소시킨다.
평가방법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직선거리 측정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아래 두 조건( 1), 2) ) 중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
1)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 ( 평점 = (등급별 가중치) × (배점))
구분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 가중치 평가
자체평가 심사위원
1급 단지에서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가 500m이내인 경우 1.0
2급 단지에서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가 700m이내인 경우 0.7
3급 단지에서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가 1km이내인 경우 0.4
기타 해당사항없음 0
2)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 ( 평점 = (등급별 가중치) × (배점))
구분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 가중치 평가
자체평가 심사위원
1급 단지에서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가 2km이내인 경우 1.0
2급 단지에서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가 3km이내인 경우 0.7
3급 단지에서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가 5km이내인 경우 0.4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도시 중심
□ 업무시설, 중심상업시설, 백화점, 터미널, 전시장, 철도역, 도시간 연결 직행버스 등이 있어서 도시거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함
□ 택지개발지구이면서 15,000세대 이상인 지역으로 자체 도시중심이 계획된 경우
□ 택지개발지구이면서 15,000세대 미만인 지역은 지하철역 부근을 도시중심으로 인정
- 지역 중심
□ 4-6개 단지(3,000세대)의 중심지역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지역상가, 미용실, 제과점, 학원, 의원 등)이 집중되어 있는 곳
※ 거리 계산을 위한 도시와 지역중심은 해당 중심지역의 물리적인 중심점을 기준으로 하되, 명백한 기능적인 중심점(백화점, 지하철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할 수 있음.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도시중심이 표시된 위치도 - 지역중심이 표시된 위치도
- 택지개발 계획도 - 단지계획도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자전거보관소 현장사진